- 홈페이지 내의 정보는 참고사항으로 정확한 정보는 해당 항공사/기관/시설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유인입국심사 안내
- 입국심사는 내외국인 분리심사가 원칙입니다.
- 외국인(등록외국인 제외)은 입국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, 등록대상인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.
- 단체사증(비자)을 소지한 중국 단체여행객은 입국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(청소년 수학여행객은 제외)
- 여권 위변조 입국 방지를 위해 불편하시더라도 입국심사관의 얼굴 대조, 질문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외국인 사증(비자) 관련 사항은 법무부 출입국 관리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출입국 · 외국인정책본부
전자입국신고서(e-Arrival card)
대한민국 전자입국신고(e-Arrival card)는 기존에 입국심사관에게 제출했던 종이 입국신고서를 대한민국 입국 전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
- 제출시기 : 대한민국 도착 72시간 전 ~ 입국신고서 제출시까지 전자제출
- 작성대상 : 전자입국신고서 작성 대상자는 종이 입국신고서 작성 대상자와 동일하며, 원칙적으로 모든 외국인은 입국신고서 작성 대상자입니다.
(다만, 등록외국인, 유효한 전자여행허가(K-ETA)를 소지한 외국인, 항공기 승무원 등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. - 제출정보 : 여권정보, 입국정보, 출국정보, 입국목적, 체류예정지 및 연락처, 직업정보 등입니다.
- 수수료 : 무료
- 대한민국 방문 전 온라인으로 입국신고서를 작성하면 간편하고 신속한 입국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입국신고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전자입국신고 공식홈페이지
입국신고서 제출 생략
내국인과 90일 이상 장기체류 할 목적으로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마친 외국인의 경우 입국신고서를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
심사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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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1 입국신고서 제출내국인, 등록외국인은 입국신고서 작성 불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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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2 대기내국인(파란선) 외국인(빨간선) 분리 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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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TEP 03 심사내국인 : 여권제시 / 외국인 : 여권 및 입국신고서 제시
※17세 이상 외국인은 지문 및 얼굴정보 제공 필요
출입국우대심사대 이용대상
외교관, 승무원, 보행장애인, 유소아(만 7세 미만), 고령자(만 70세 이상), 임산부, 한국방문우대카드소지자, 국내 경제단체 추천 외국 국적 기업인 등은 출입국우대심사대 이용이 가능합니다.
관련문의
- 문의전화 : 인천공항 출입국 · 외국인청 (T1 : 032-740-7391~2 / T2 : 032-740-7361~2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