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 조세 인센티브
| 대상 | 세금 종류 | 감면기간 및 감면율 | 근거조항 | |
|---|---|---|---|---|
| 개발사업시행자 / 입주외국인투자기업 (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) | 국세 | 관세, 개별소비세, 부가가치세 | 요건 충족시 100% (※요건: 신고 후 5년 이내에 반입 등) |
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,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5 |
| 법인세, 소득세 | 3년간 100% 이후 2년: 50% |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,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2⑤,⑥ | ||
| 지방세 | 취득세(시세) | 15년간 100% | 인천광역시세부과징수 및 감면조례 제94조 | |
| 재산세(구세) | 10년간 100% 이후 3년: 50% | 인천광역시중구구세 감면조례 제4조 | ||
조세감면기준: 총과세표준 x 외국인투자비율 x 세율
인센티브 적용 대상
| 대상 | 개발사업시행자 | 입주외국인투자기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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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인센티브 적용조건 | 3천만불이상 또는 외투비율 50%이상이면서 총사업비 5억불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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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문의
- TEL : 032-741-2272, 2273
- 담당부서 : 복합도시개발팀